아내 유산하면 남편도 5일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에도 가능

기사등록 2026/02/12 19:09:41

유산·조산 위험시 남편 육아휴직 가능…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 강화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교실 외 학교 건물내 CCTV 의무설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6.02.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성이 유산·사산할 경우 배우자에게도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노동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고, 실제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기존 법의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하도록 했다. 배우자 임신 기간 육아휴직도 가능하다.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근거도 규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에 관해서는 기존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 범죄 행위 등 패륜을 저지른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관과 시·도지사는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내용도 포함됐다.

교실 외 학교 건물 내부 필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내 학생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으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CCTV 필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도 안전조치 시행사항에 포함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명예훼손을 금지하도록 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명시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피해자 추모를 위한 상징물·조형물 현황 실태 조사를 하게 했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밖에 퇴직금 미지급 등 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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