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은행에 중징계…기관경고·과징금 1.5조원(종합)

기사등록 2026/02/12 18:50:44 최종수정 2026/02/12 19:55:48

금감원 3차 제재심…"사후수습 노력 고려해 제재 수준 조정"

[홍콩=AP/뉴시스] 10일 홍콩 시내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주가지수 전광판 앞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01.10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2조원대를 사전통지했으나 약 4000억~5000억원대를 감경한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기관경고, 1조5000억원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는 기존 금감원이 은행들에 사전통지한 '영업정지', '과징금 2조원대'에서 대폭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은 기존보다 약 20% 줄었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수습 노력, 재발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 규모는 1조원대 수준으로 했다"며 "임직원 등 신분제재는 1~2단계 감경해 수정 의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은행에 홍콩ELS 판매액을 기준으로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통보했다. KB국민은행 1조원, 신한은행 2780억원, 하나은행 3204억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각각 1942억원, 1400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의 소비자배상 노력을 제재수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여러차례 시사했다.

실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2월12일에 세 번째 제재 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 사안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문제된 대표 사례로 중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제재 대상자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법규상 과징금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며 "제재심에서는 은행 위법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율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안건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은행권은 제재수위가 감경돼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과징금이 여전히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부과 내역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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