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야간 방호 왜곡…터무니없는 정치 공세"
지속시 강력한 법적조치…고창군은 이미 검토중
정읍시는 12일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읍시청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완주군도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에 따른 내란 동조 주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정치적 공세"라며 "돌발 상황에 대비한 통상적 수준의 청사 방호체계 유지의 실무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고창군도 "통상적 야간 방호 조치를 마치 특별한 폐쇄 조치인 것처럼 왜곡해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실군 역시 "사실관계가 왜곡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내란동조와 직무유기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의 계엄지침을 단호히 거부했고 위기에 처한 도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문을 활짝 열어 비상 체계에 돌입,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나섰다"며 "반면 당시 전북도청과 시·군청사 9곳은 일제히 청사출입을 통제하고 공공의 문을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이 지목한 자치단체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 9명이다.
이들을 "내란 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박자료를 낸 정읍시와 완주군·고창군·임실군을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읍시와 임실군은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같은 입장을 냈다.
완주군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당직자가 공직자의 직분을 다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보다는 당시의 급박했던 행정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더욱 강력한 입장을 내놨다. 군은 "불의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온 고창은 불법적 비상계엄에 단호히 대처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란 동조'로 왜곡하는 것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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