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2일 서구가 신청한 '상무로자율상권구역(세정아울렛)' 지정에 대해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의 경쟁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사업으로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2년간 사업체수·매출액·인구수 중 2개 이상 감소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주관하는 상권활성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가 적용돼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자치구가 할 수 있다"며 "상권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서구에 통보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및 지정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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