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남광주특별법 재정지원 등 일부 특례 빠져 아쉽다"

기사등록 2026/02/12 17:09:57 최종수정 2026/02/12 18:26:24

"에너지 관련 특례 포함돼 긍정적"

[무안=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강기정 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일부 특례조항이 빠진 채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아쉬움을 표출했다.

강 시장은 12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공청회를 통해 불수용된 특례조항 119건과 부처에서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핵심조항 중 31건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고 이 중 19건이 수용됐다"며 "에너지와 관련해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료 차등요금제, 영농형태양광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부의 재정지원 5조원에 대한 근거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한 것으로 결정해 아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정수 불균형에 따른 대안 마련과 자치구에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조항이 담겼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