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전세 낀 매물' 매수 가능…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종합)

기사등록 2026/02/12 17:27:54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발표

'세입자 낀 집'은 토허제도상 실거주의무 2년 유예키로

5월9일까지 계약 마치면 잔금·등기 기한 4~6개월 부여

주담대 전입신고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유예

시행령 2월13일 입법예고…2월 중 공포·시행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올해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02.12.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0·15 대책으로 막았던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형식적으로 허용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매수자는 2년 내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입주를 위한 자금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9일 종료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임대중인 주택의 경우 매매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발표일부터 2년 내인 2028년 2월11일까지는 실거주 입주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무주택자의 범위에 대해 "허가 신청 당시에 세대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분양권·입주권도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면 임차인이 (최장) 2년 뒤에 나가게 된다"며 "전세자금 퇴거 대출이 1억원까지는 된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ppkjm@newsis.com

5월9일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6~45%의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p, 3주택자가 30%p다.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지방세(10%)를 더해 최고 82.5%까지 세율이 뛸 수 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마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매수자도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017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서울 전지역과 경기 지역이 지난해 10월15일에 신규 지정됐다"며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처할 시간이 짧은 면을 감안해 2개월 더 유예를 해서 매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3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2026년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오는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p, 3주택자가 30%p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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