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정합성·절차 적법성 등 5개 쟁점 제기"
감사 청구 사유는 5가지다.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절차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의제 처리의 적정성 ▲공공성 확보 산출 근거 부족 ▲경관 분석 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이다.
부산경실련은 이기대 일대가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해안생태 보전지역이자 우수비오톱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주요 해양 경관축이자 조망관리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것은 상위 계획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6회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 과정도 문제 삼았다. 경관·건축 분야가 '보류 및 추가 검토' 결정이었음에도 전체 사업은 '조건부 의결'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를 두고 "핵심 쟁점을 미해결 상태로 둔 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 승인 절차 중지와 보완 조치, 재심의, 제도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부산경실련은 "이기대는 시민 모두의 자연자산"이라며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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