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통합특별법 정부 수정안, 지방분권 역행"

기사등록 2026/02/12 12:44:09

"기득권 유지 위해 투자·사채 발행권 불수용"

"지역 활력 제고 위한 적기투자 사실상 무산"

[광주=뉴시스] 광주도시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포함된 '지방공기업 특례'를 수정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진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민생 개혁의 기조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관료들의 경직된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 있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최근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공기업 특례 수정수용안'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54조(타 법인 출자), 제65조의3(신규투자의 타당성 검토), 제68조제1항(사채발행 및 외국차관) 및 제3항(사채발행 기준초과 시 승인) 등 지방공기업 경영의 생사권이 걸린 핵심 재무 특례들이 대거 '불수용 기조'로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항목은 관리자 임기나 지엽적인 행정 사항 등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출자·투자·사채 발행 등 실질적인 경영 권한에 대해서는 '전국적 공통기준 필요'라는 상투적인 논리를 내세워 권한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국정 파트너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료적 시선이며 대통령과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 자생력 강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행안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 특례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기존 안 수용을 요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의 속도를 결정짓는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와 자금 조달의 핵심인 사채 발행 권한을 중앙정부가 계속 쥐는 것은 지방공기업을 중앙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박제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며 "현재의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는 부처 관료들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거쳐야만 해 지역의 긴급한 현안 사업들이 적기를 놓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사채발행 기준인 부채비율의 법적 한도 역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500%인 반면 지방개발공사는 400%다"며 "이 마저도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방개발공사는 사실상 300%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수정수용안의 문제점을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에 적극 피력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법상 명시된 자율권 확보를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발의됐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와 협의를 하며 심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