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소환

기사등록 2026/02/12 12:15:33 최종수정 2026/02/12 13:30:24

변호사에 '레슨비' 등 금품 받은 의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4.12.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주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6일과 11일 A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A부장판사 아내가 B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변호사는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토록 했는지,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 부장판사는 본인의 아내가 B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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