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임대 무제한 중과 배제 바람직하지 않아…기간 검토 중"[일문일답]

기사등록 2026/02/12 12:04:15 최종수정 2026/02/12 13:06:24

정부,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확정

'매물 잠김' 지적에 "부동산 세제 전반 개편 검토 중"

"자녀에게 저가 양도 등 제도 우회시 엄격하게 조사"

"강남 10%, 송파 20% 매물 증가…전월세 줄지 않을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안호균 기자 = 정부가 5월9일부터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관련,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백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조 실장은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 임대 기간은 지났지만 임대를 계속 하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제도와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실장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현재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어떤 개편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정부는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개하기로 이날 확정했다. 다만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고,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만희 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과의 일문일답.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 무제한 배제는 유지되나.

"(조만희 실장) 의무임대 기간이 8년·10년 등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서도 중과배제 되고 있다. 기간 종료 이후까지 무제한으로 중과 배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일반 주택과 동일한 취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여러 제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 검토 중이며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렵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이 있나.

"(조만희 실장)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추가 대책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준형 정책관) 제도를 우회해서 자녀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 거래 신고와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관계당국이 엄격히 확인해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도 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아파트. 2026.02.09. jhope@newsis.com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 증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나.

"(박준형 정책관)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통계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지난달 20일)과 비교해 서울 강남구 전체 매물은 약 10%, 송파구의 경우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물 증가가 전월세 물량 감소와 전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준형 정책관) 전월세 대책은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량도 플러스마이너스로 해서 나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의 기본 성격은 전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 안정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중과유예 종료 이후에 매물을 내놓는데 편의를 봐주는 데 초점이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지역 간 유예기간을 2개월 차이 둔 이유는.

"(조만희 실장)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017년부터 지정이 됐고, 신규 지정된 건 지난해 10월15일에 서울 전 지역과 경기지역이 새로 지정이 됐다. 기존에 지정된 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신규 지정된 지역은 그 기간이 짧았다. 그래서 대처할 시간이 좀 짧은 면을 감안해 그 시간을 2개월 더 유예를 해서 매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이를 둔 것이다. 최근 물량이 강남이나 송파 쪽에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시장에서는 매도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어렵다. 세입자가 나갈 때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자가 자기 돈으로 메워야 해 사실상 현금 부자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윤덕기 팀장) 임차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반전세나 월세 형태 역시 임차 주택에 해당해 주담대가 실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주담대 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면, 임차인이 약 2년 뒤 퇴거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자금은 매수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를 단순히 '현금 부자만 가능한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무주택자 분들도 어딘가에선 전세를 살고 있으셨을 것이고, 전세금을 받으셨다는 얘기다. 그런 자금들을 활용하셔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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