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판결 후 혐의 변경 기소 유지
1심 특수절도, 2심 절도방조 모두 무죄
2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번 사안이 항소심 재판까지 할 사안이냐며 검찰을 지적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특수절도에서 절도방조로 변경하면서까지 기소를 유지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2일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절도방조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이후 공소사실을 절도방조로 변경하면서 이뤄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27일 도내 한 의류매장에서 지인인 B씨가 3만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치던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닐봉지에 B씨의 약이 담겨 이를 건네줬을 뿐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결에 약봉지를 건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표정 등 반응은 B씨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닐봉지를 건넨 것만으로 범죄를 용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을 인지했다면 매장 안쪽 상황을 알려줬을 텐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인지했더라도 정신장애를 가진 친한 지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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