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남성이 회계과 소속 팀장을 사칭해 공문서·명함·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시청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한 시도가 다수 확인 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12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기 시도가 계속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수법은 실제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도용해 휴대전화로 업체에 연락한 뒤 수의계약 대상 공사라고 접근해 위조된 결재문서와 명함, 사업자등록증을 문자로 전송해 특정업체의 물품을 대리납품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서·명함 등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특정업체를 지목해 선입금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민간업체 제품의 대리구매·대리납품을 요청하는 일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거나 지체없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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