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역 치과의사 A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환자들에게 "3500만원을 입금하면 추후 보험사에서 (치료 지원비를 더해) 4500만원을 환급해준다"는 내용의 치과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후 보험 가입을 위해 A씨에게 거액을 전달한 환자들은 환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원금과 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가입을 권유한 보험 상품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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