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야자수액, 과일박쥐·돼지 등 접촉 원인
질병청 "치명률 높아…설 연휴 여행에 주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일 인도(서벵골 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에 이어 방글라데시(라지샤히 주)에서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지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 환자 2명은 치료 중이며, 방글라데시 환자 1명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 확진됐다.
니파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이다.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해 왔으며 현재까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보고 사례는 없다.
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가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치명률이 높으며, 백신·치료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두 국자를 방문한 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현재 인도발 직항 항공편은 하루 1∼2편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며, 일평균 약 250명이 입국하고 있다.
기존 인도·방글라데시 출국자 대상 예방안내 문자 발송에 더해 입국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문자 발송과 의료기관 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DUR-ITS) 등 검역 및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과 동물 접촉력 등이 확인되면서 관련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진 않으나, 질병의 치명률이 높고 설 연휴를 맞이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점 등을 감안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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