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열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기사등록 2026/02/11 16:22:53 최종수정 2026/02/11 18:08:23

1심 이어 무죄…"세포 기원 착오는 과실"

檢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명예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40억원 상당을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시킨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포 기원 착오'는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애초 이 명예회장 등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점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고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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