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30일 은행을 찾아온 고객이 인출 전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던 중 인출 금액의 사용처가 대환·대출임을 수상히 여겼다.
이어 112로 신고해 출동한 경찰과 함께 대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은행 창구를 찾은 고객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최저 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는 안내에 속아 9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하려고 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보이스피싱범은 고객에게 “경찰이 없는 곳에서 다시 전화를 받아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시창 경산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예리한 통찰력과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만들어 낸 ‘민·경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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