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1일 '룽거' 가담자 11명 선고
범죄단체 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팀장과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팀장은 가장 무거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조직원들은 징역 6~1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총 11명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에게 징역 14년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조직원 5명은 최저 6년에서 최고 1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광대하다. 사후 회복도 어려워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같이 국외 거점으로 범죄단체가 조직돼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체 파악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팀장으로 활동한 안씨에 대해서는 "총책과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로맨스스캠 팀장을 맡았고, 팀원 실적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가담 기간이 약 7개월이 넘고 피해자가 700여명, 피해 금액이 150억여원에 이른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공범들의 체포와 범죄단체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수사기관 사칭 팀원으로 활동하며 숙소의 장을 맡아 조직원의 외출, 외박을 관리한 류모씨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영사관에 피해를 신고하거나, 범죄단체 활동을 그만두려 한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김모씨는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모두 마친 뒤 "피고인들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총책이나 본부장이 아니라 형량에 한계가 있다"며 "보이스피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오전 10시 조모(30)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조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12년, 추징금 660만원이 내려졌고, 나머지 4명은 징역 6~9년이 선고됐다.
이 중 대다수 피고인은 그간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범행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많이 산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이 사건 범죄단체 소재 사무실 PC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계좌를 피해 금액을 수령하는 계좌로 특정했다"며 "범행을 특정한 방법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업무방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군부대, 일반인 사칭 노쇼 범행, 파생된 부수 범행들은 설령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에 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완성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미필적 고의를 가진 전달·수거책도 엄한 처벌을 받는데, 피고인들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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