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적법하지 않은 청구"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에 회부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을 상대로 냈던 헌법소원심판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접수하면 먼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 뒤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사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김 부장검사의 청구가 헌재법상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에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명시한 개정 정부조직법을 문제 삼았다. 이 조항은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취지의 개정법은 헌법이 정한 영장제시조항, 즉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은 검사가 강제수사에 나서는 수사구조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영장제시조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2조 1항을 뜻한다. 판사에 준하는 전문성과 중립성·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강제수사 권한을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했다는 취지다.
따라서 개정법 조항이 검사인 자신에게 헌법이 부여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검사직에서 배제한다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가 이런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하면서,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아 냈던 첫 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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