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맡긴 평가액 급락하며 강제청산 정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세 급락 과정에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가 추가로 파악되며 손실액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사고 당시 비트코인 오지급 이용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시세가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빗썸 내 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 810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반면 같은 시각 경쟁사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9700만원대에 거래됐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급락하면서, 유지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빗썸은 패닉셀·투매 사례를 기준으로 발생한 피해규모를 약 1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강제청산 사례가 포함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빗썸 측은 "일부 이용자의 매도로 발생한 강제청산은 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며 고객 손실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가운데 99.7%인 61만8212개가 회수된 상황이다. 빗썸은 이미 매도된 1788개 중 93%는 매도대금(원화)으로 회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7%는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회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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