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사업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기사등록 2026/02/10 13:56:54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확정

규제특례사업 사고 피해 국민 보호 차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빠른 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특례'로 나타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규제특례사업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호책을 더 강화하는 차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해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 도입해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특례사업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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