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필수의료 공백 해소…거점병원·동네의원 힘 합친다

기사등록 2026/02/10 10:50:47

복지부,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26일까지 접수…선정 지역에는 국비 등 12억여원 지원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도 2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역할을 나누되 거점병원(2차)이  필요시 야간·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 입원까지 책임질 수 있게 인력과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복지부는 거점병원과 동네의원(1차)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정비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협력체계 참여 의료기관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는 홍보·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도별 지원규모는 국비·지방비 포함 12억8300만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장비비 3억원, 인건비 8억8000만원, 협력체계 운영비 4300만원, 지자체 홍보 등 운영비 6000만원 등이다.

공모 신청은 시·도 단위로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시·도는 사전에 참여할 중진료권을 정하고, 거점병원·협력의원 협력체계를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중진료권이면서, 거점의료기관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또는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또한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서 소아 입원 및 응급 대응이 가능하고 응급·산부인과 등 진료과와 협진체계를 갖추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모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복지부는 3월 중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선정지역을 확정·통보할 예정이며, 선정 지역은 준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거점병원이 야간·휴일에도 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력·운영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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