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속 마약·장기 밀매 정보 즉각 차단"…이르면 이달 중 대면→서면 심의 대체

기사등록 2026/02/10 13:55:14 최종수정 2026/02/10 14:44:24

방미통위 서면심의 대상 확대한 설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 성범죄→피싱·장기매매·총포류 제조 등 정보로 대상확대

국내 최대 불법 도박 정보 공유 텔레그램 채널 비밀방. PG사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신협 가상계좌 발급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대체 계좌와 향후 자금 경로를 논의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사진=도박없는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빠르게 유통되는 마약, 도박, 총기 관련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국한돼 허용됐던 방송미디어심의통신위원회의 서면 의결 범위를 마약 거래, 불법도박, 총기 제작 등의 정보로 대폭 늘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도 디지털 성범죄처럼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위원회 대면심의는 평균 1~3개월 가량 소요됐던 반면, 서면심의는 심의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실상 즉각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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