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책·유통책 등 122명 검거해 47명 구속
20~40대 국내 유통책 "채무 변제" 위해 범죄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동남아시아에서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주택가에서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밀반입책 A(43)씨 등 122명(47명 구속)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67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한 뒤 빌라에서 제조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55명은 이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 현지 총책과 공모해 합성대마 5㎏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했다. B(22)씨 4명은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책 지시에 따라 직접 필리핀과 태국으로 출국해 필로폰 3㎏, 케타민 1.5㎏, 엑스터시(MDMA) 2008정, 액상대마 4.5㎏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렇게 들어온 마약은 제조책과 유통책을 통해 전국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됐다.
유통책, 운반책들은 CC(폐쇄회로)TV 등 추적을 피해 대부분 야산 등지에 다량의 마약을 은닉했다. 또 이동 때 수시로 환복하거나 현금만 사용해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환승하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에 철저히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C(24)씨는 직접 주택가에서 대마와 환각버섯을 재배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등학교 또는 사회 친구 2~3명이 함께 마약을 유통하거나 10대 후반 미성년자 운반책이 성인 지인을 끌어들여 마약을 유통하다가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국내 유통책, 운반책 대부분은 20대~40대 초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20대는 사이버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30~40대는 사업실패 및 신용대출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액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점조직 일당을 세관 등과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아울러 검거 과정에서 서울 및 수도권 공원, 야산 등지에 은닉한 시가 376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5㎏(약 38만3300명 동시 투약분), 합성 대마 약 23.5㎏(약 3만3570명 동시 투약분) 등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불법수익금 약 4억5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전추징보전하고 현금 1억3000만원 상당을 압수해 마약류 국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발 마약류 밀반입이 조직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점조직 유통망에 대한 수사 확대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한 해외 판매총책 특정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전담팀을 통해 면밀한 마약 거래대금 분석 수사를 벌여 국내 판매책 및 매수자, 불법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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