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갈등, 다른 환자 흉기 찌른 7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2/10 15:19:11 최종수정 2026/02/10 16:30:23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화장실 이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같은 병실 환자를 흉기로 찌른 7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으나 실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다른 입원 환자 B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자 쓰던 병실에 최근 입원한 B씨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멱살을 잡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는 A씨의 공격을 피하지 못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고구마를 깎으려 했었을 뿐, B씨가 멱살을 잡고 다가오던 중 스스로 흉기에 찔린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장실을 자주 드나드는 B씨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시각장애 중증인 B씨의 얼굴을 찌르려 한 것으로 죄책이 좋지 않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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