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통시장서 장 보고 2만원 환급 받아요"

기사등록 2026/02/10 07:37:03

광명전통·새마을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10일부터

당일 구매금액 최대 30%, 2만원까지

[광명=뉴시스]광명 새마을전통시장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설 명절 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광명시는 14일까지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이 넘으면 1만원을, 6만7000원이 넘으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단, 광명전통시장의 경우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환급이 이뤄지지만, 광명새마을시장에서는 수산물을 구매할 때만 환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지참해 시장 내 고객쉼터 등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동일 시장 내 구매 건에 한해 합산할 수 있으며,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행사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설 명절 준비로 인한 생활부담도 줄였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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