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김일한 주무관 선정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9일 해체용 선박 수입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기여한 목포세관 김일한 주무관을 '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통관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으며 특히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공적이 인정됐다.
기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는 2000t 이하 선박의 경우 해체 작업을 완료한 뒤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해체가 마무리되지 전까지 별도의 선박 보관 비용이 발생했다.
김 주무관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박의 무게와 상관없이 수입통관 후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선박 보관비용(1척당 1억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쳤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세관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며 "김 주무관의 적극행정이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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