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년 11개월만…특가법상 뇌물 혐의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0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역구 업체 대표 엄모(56)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월에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는 등 엄씨로부터 총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임 전 의원은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오모(55)씨에게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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