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령안 의결
정부위원 7인→5인…민간 목소리 정책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심의위원회 신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부위원 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심의를 위한 위원회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보정심 정부위원 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2명 추가해 민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 정부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민간 위원은 17명에서 19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위원 2인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2인을 확대하기로 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향후 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 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 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 간·업무 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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