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신임 법원장, 기자간담회서 무죄 선고 답변
"부정채용 정당화 아냐…나쁜 사람이면 다 유죄인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김상곤(60·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것을 두고 "시민분들의 입장과 재판부의 입장이 다소 달랐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신임 법원장은 9일 열린 신임 법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김 신임 법원장이 선고했던) 이 전 의원 채용비리 사건의 선고는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1월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에서 이뤄진 채용 관여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결 이후 누리꾼들의 "채용비리 같은 건 앞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라"와 같은 비판적 의견이 나오자 법원은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며 당시 채용 관여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치 않다는 의견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기자단)들이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부정채용'에 대해 중점을 둔 것 같다"며 "'부정채용을 하고 무죄가 말이 되느냐, 부정채용이면 유죄가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사건을 보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재판부가 바라본 주요 쟁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였다. 직접적으로 위력을 이용해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느냐는 것이 중점이지 부정채용 자체가 중점은 아녔다"며 "적절치 못한 시스템은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위력을 가한 건 아닌 것으로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채용을 정당화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것이 인정되야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라며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유죄는 아니지 않느냐. 나쁜 사람이어도 공소사실이 법에 맞게 기소됐는지, 요건에 맞게 증거가 제출됐는지 등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에 오래 거주했던 이력이 있던만큼 전주지법의 여러 업무·행정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하기도 했다.
김 신임 법원장은 "법원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제가 처음 들어올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우선 직원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법원 근무도, 대외 서비스도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차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전체적 상황을 파악해 법원을 찾는 분들의 어려움을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신임 법원장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전문법원 신설이 이뤄지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이 많은 노력과 도움을 쏟으신 것으로 안다"며 "가정법원 개청에 차질이 없다면 조만간 결심을 맺을 것 같다. 내부적으로 가정법원 개청을 위해 여러 조직이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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