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벌어진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옥살이를 한 이들이 재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17일 부산 동아대학교 교내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뒤 오후 4시께 중구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서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으며 즉결심판에 부쳐져 구류 10일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뒤 같은 해 11월1일께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5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심의·의결됐으며 이후 재심을 청구, 지난해 9월 부산지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재심에서 지 판사는 시위 참여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당시 시위의 규모, 버스 등 차량이 운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시위로 교통에 방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이 부영극장 앞에 경찰 차량을 세워두고 그곳에 있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몰아서 연행했던 점, 수사기관은 연행한 사람들을 가담 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해 각각 구속기소, 즉결심판 회부, 훈방 조치 등을 했는데 이는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일 뿐 명확한 증거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산대 교정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집회에 참여해 구류 3일 처분을 받았던 B(60대)씨도 47년 만의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B씨의 시위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내렸다.
향후 이 같은 유사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부산지법에 제기한 재심 사건은 약 20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 건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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