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불 현장 소방대원 휴식공간·회복 지원 확대해야"

기사등록 2026/02/09 12:00:00 최종수정 2026/02/09 13:12:24

인권위 "수일간 연속 근무, 신체·정신 피로 누적 우려"

회복지원차량 확충·심리치유 프로그램 개발 의견표명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산불 등 대형 재난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소방대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휴식 공간과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소방청장에게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대기시간 중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차량 등 공간을 확보하고, 트라우마 치료와 안정적인 업무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판단은 경북 의성 산불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3~5일 동안 교대근무 없이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투입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당시 산불이 국가 재난급 상황으로 일반적인 소방활동 기준을 정하기 어려웠으며, 비상근무와 소방동원령 발령 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복무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정확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극도로 위험한 화재 상황에서 수일간 연속 근무가 소방대원을 높은 긴장과 불안에 노출시키고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근래 들어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구급·구난,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한 소방대원이 심리적 충격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24년 기준 전국에 회복지원차량이 15대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의료장비 등을 갖춘 휴식 공간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산불 등 대형 재난 종료 이후 소방대원의 신체·정신적 소진을 치유할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