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으로 보철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틀니 시술 이후에도 노인들의 지속적인 구강 건강 관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을 통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치아 결손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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