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현장 점검…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5218건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 행위는 위반 건축물에 해당된다.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한다.
증축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공부와 상이한 경우 위반 건축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추인(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현장 조사는 무분별한 위반 건축물로 인한 화재나 붕괴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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