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긴급회의 개최
빗썸 오지급 사태 관련 대응 방향 논의
나머지 코인거래소도 운영 현황 점검
입법 통해 제도개선…외부기관 점검 의무화 추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장점검을 통해 빗썸의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에 돌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께 고객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1970억원)를 오지급했다.
빗썸은 오후 7시20분께 이를 인지해 해당 이용자의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빗썸은 이날 오전 4시에 오지급된 비트코인 수량 62만개 중 61만8214개(99.7%)를 거래 전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6개에 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한 상태다.
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FIU・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빗썸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해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강구한다. 만약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금감원이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 받도록 하고, 전산사고로 이용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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