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전통시장과 상업지역, 주택가 등 주차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및 주차단속 유예 기간은 13~18일까지다.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인도 위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단속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역시 계속 운영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포천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교통행정과 또는 포천도시공사 공공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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