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특검 "권력 탐해 의무 저버려"…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일가 집사·김상민 전 부장검사 선고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었고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이를 경찰·소방청에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 전 장관 역시 10분이 되지 않는 짧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전 장관 선고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투자금 중 약 47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 47억6909만원으로 거액"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씨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개인 비리를 특검팀이 자의적으로 기소한 권한 남용이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과거 검사 부부(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며 "그 검사가 대통령이 됐다.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 없는데 과거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단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9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9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현직 부장검사로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하고 공천과 관련해 청탁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허위진술을 담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도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적법 절차가 계속 침해되는 상황에서 연장선상으로 과연 재판부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일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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