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유족 만난 충북지사 "법 테두리 내 위로금 지원"

기사등록 2026/02/06 14:35:56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6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제천화재참사 추모공원에서 유족과 김영환 충북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등 정관계들이 묵념하고 있다.2026.02.06.bclee@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을 만난 김영환 충북지사가 위로금 지급을 위한 도 재정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김 지사는 6일 제천시 하소동 추모공원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제천화재참사 유가족 지원 조례' 발효에 맞춰 제천시가 주관한 참배 행사다.

그는 김창규 제천시장 등과 함께 추모비에 헌화하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김 지사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추모 공원을 찾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제천시의회가 조례를 마련해 유족을 위로할 근거를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도는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부담을 안게 된 제천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애초 충북도의회가 제정하려 했으나 지난해 초 일부 도의원들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해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공무원과 시의원, 변호사 등 11명으로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관련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결정 내용을 안내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위로금이 마련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6월 이전이다.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6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제천화재참사 추모공원에서 유족과 김영환(오른쪽 세번째) 충북지사가 대화하고 있다.2026.02.06.bclee@newsis.com
제천화재참사 피해자는 사망자 29명과 부상자 40명 등 69명이다.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시지만 도비 상당액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도와 시가 협의한 재정 분담 비율은 7대3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했다.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족 측은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진상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19년 패소했다. 도는 승소 이후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위로금) 지급 논의를 중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