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28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A(20대)씨가 1500만원 인출을 시도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금융기관 지점장과 협의해 출금을 차단하고 1차 피해를 예방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낮 12시40분께 연제구의 다른 새마을금고로 이동해 다시 1500만원 인출을 시도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접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로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듣고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차 인출이 차단된 이후에도 피의자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추가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금은 A씨가 군 복무 기간 동안 모은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시하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설득 끝에 휴대전화 3대와 휴대전화에 설치된 수상한 앱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뿐 아니라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부산지역 모든 금융기관과 협력해 고액 송금·현금 인출·수표 발행 시 의무적으로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부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 대비 약 80% 감소했다. 경찰은 고액 인출 시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다는 안내 문구가 담긴 피해 예방 안내판을 제작해 부산지역 금융기관에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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