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료 1.4억 편취' 서울 배달기사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26/02/06 11:16:41 최종수정 2026/02/06 12:36:23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20명 송치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5.08.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고의·허위로 발생시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기사 등 4명을 지난 4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송치된 16명을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함께 사전 공모한 뒤 교통사고를 고의·허위로 발생시켜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동네 친구,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서울 일대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최초 검거된 16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털어놓지 않은 여죄가 있음을 의심했다. 이후 수사 끝에 주범 2명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주범 2명 중 1명은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피의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해 심야시간대를 골라 좁은 골목길이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벌였다.

일반인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서로 사고를 내기도 했으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성동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드러난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보험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 및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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