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4일까지 20개 시장에서 진행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2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의 최대 30%다.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 음식점(횟집 등)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또는 수입산 수산물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창원시 가음정시장, 봉곡시장, 반송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상남시장 ▲진주시 논개·중앙시장 ▲통영시 서호시장, 북신시장 ▲김해시 외동시장, 장유시장, 동상시장 ▲거제시 고현시장, 옥포시장 ▲양산시 덕계종합상설시장, 양산남부시장상가 ▲고성군 고성시장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함양군 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 거창전통시장이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환급 행사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전년보다 참여 시장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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