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버지가 숨진 뒤 빚만 남은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상속 포기를 고민하며 조언을 구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 A씨가 안타까운 가족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 의지하며 동생과 함께 자랐다. 조부모나 친척도 없어 아버지가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얼마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지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A씨는 아버지의 재정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일부 지인은 '상속은 어떻게 할 거냐'며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조회해보라고 권유했다. 실제 확인 결과,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 카드 빚과 대출금 등 상당한 부채만 남겨져 있었다.
A씨는 "주변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린 동생이 마음에 걸린다"며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동생한테 빚이 넘어가는지.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 우진서 변호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의 채무를 뒤늦게 알았거나 상속 개시 당시에는 채무 존재를 몰랐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 상속 포기 기회를 인정한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될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게 된다"며 "이 경우에는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 사안의 후견인을 선정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형인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이해충돌 관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해야 한다"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형제 모두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동생은 상속 포기하고 A씨가 한정승인을 받아 아버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지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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