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57·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하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오욕한 뒤 유기했다"며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산 피해를 낼 뻔했고 아직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이들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방화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더 이상 범행 은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수한 것으로 보여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긴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선고 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B(50대·여·중국 국적)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유리컵으로 얼굴과 이마 부위를 여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본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변에 버린 뒤 피해자를 닦은 휴지 등을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아 여러 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시신을 태워 없애기 위해 주거지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경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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