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운영 인력기준 완화…"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기사등록 2026/02/06 10:39:02 최종수정 2026/02/06 11:44:23

복지부, MRI 설치·운영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6. 2. 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의료취약지 주민의 영상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MRI) 운영 인력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MRI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이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에서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진료현장에선 원격 판독 시스템 발전에 따른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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