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위원 수 2명 확대

기사등록 2026/02/06 10:49:47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17일까지

광역 시·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출기한 3월로 변경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개최할 수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가 늘어난다.

6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 '31명 이상 33명 이하'에서 '33명 이상 35명 이하'로 2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산되면서 실무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이 기존 17명에서 18명으로 늘어 총 인원수 변경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조치다.

총 인원 수는 공동위원장 2명과 정부·민간위원 및 의결을 위한 정족수(홀수)를 고려했다.

실무위원회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안은 또 광역 시·도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일을 기존 '2월 말'에서 '3월 말'로 변경하기로 했다. 평가 내실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국토부의 평가계획 배포가 매년 1월15일 이뤄져 설 연휴 등으로 실제 업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차질 없는 심의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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