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땐 헌법소원"…소상공인 '반발'

기사등록 2026/02/06 10:31:33 최종수정 2026/02/06 11:38:23

소상공인계, 즉각 중단 촉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2026.02.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소상공인계가 당정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움직임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당정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전날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의 기존 오프라인 영업규제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배송과 포장, 반출은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상생의 상징’"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대기업에 헌납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온라인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나 다름없다"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계는 대형마트가 새벽 시간대까지 장악할 경우 유통 생태계 다양성이 파괴돼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과 육성에 나서는 것이 온라인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지를 넘어 강화가 타당하다고 맞선 소상공인계는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나아가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와 실질적 협력 모델 구체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 소원 청구 등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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