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객 숙박 거절한 호텔…인권위 "장애인 차별"

기사등록 2026/02/06 12:00:00 최종수정 2026/02/06 12:02:01

예약도 했지만 장애인 객실 없다며 투숙 거절

"비장애인 객실 이용 의사 밝혔는데도 거부"

인권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시정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호텔 숙박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서울 소재 한 호텔 대표에게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지난해 9월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해당 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예약일 오후 10시30분께 투숙을 위해 호텔을 찾았다. 그러나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절했다.

당시 진정인은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호텔 측은 휠체어 이용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 1개를 설치해 뒀으나 당시 해당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업소 이용을 권유한 것일 뿐 차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도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호텔 측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호텔은 7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인권위 현장 조사 당시 장애인 객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설령 장애인 객실이 공사 중이었다 하더라도 늦은 밤 진정인이 비장애인 객실 투숙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호텔 측이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며 장애인 객실 설치와 함께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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