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에 "우리 군이 DMZ 남측 철책 이남 지역 출입통제" 제안

기사등록 2026/02/05 14:11:35 최종수정 2026/02/05 14:58:24

한미 실무 차원서 논의 이뤄져

"정전협정 의한 유엔사 권한 존중"

[고성=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지난해 10월 북한군이 동해선에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뒤 흙언덕을 쌓아놓은 모습. 2025.06.25. okdol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일부 구간에서 남측 구역 철책(남방한계선) 이남 지역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5일 DMZ 남측 철책 이남 지역 한국군 관할 문제와 관련해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실무선에서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지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이 관할해 인원 출입시 승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철책은 남방한계선을 따라 세워야 했지만, 지형과 이에 따른 적절한 임무 조정 등으로 실제 일부 구간에선 철책이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돼 있다.

국방부가 제안한 것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출입 승인 권한을 우리 군이 갖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 관리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금강산 전망대를 들 수 있다. 이 곳은 유엔사 관할의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아닌 일반전초(GOP)임에도 남방한계선보다 북측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출입 시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기준에 따라 30~50% 수준이다. 이 구역에선 이미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해 있고, 군 관계자들도 수시로 출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군이 통제해도 이상없다는 게 우리 군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구상은 한미 실무선에서만 일부 논의됐다고 한다. 미 국방당국과 유엔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에게 관련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 "제안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군의 이러한 구상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DMZ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유엔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DMZ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충돌하고,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