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뒷돈 수수, 선수 폭행' 초교 야구감독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2/05 16:29:22

광주지법, 개인레슨 명목 금품은 무죄…징역 10개월 감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훈육을 빌미로 학대까지 일삼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5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추징금 1520여 만원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개인 레슨 명목의 훈련 지도를 다소 불성실하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안정하게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 해당 액수만큼 1심 추징액을 감액했다.

다만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업무를 하며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지도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감독으로서 학생들의 처우나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용해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선수 부모들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정보 전달 또는 출전 기회 보장 등 각종 명목으로 십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감독이면서도 훈련 과정에 어린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아 아동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이른바 '촌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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