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故최성락씨 산재 불복 소송 취하

기사등록 2026/02/05 13:50:47 최종수정 2026/02/05 14:30:28

물류센터 야간 근무 6개월만 심근경색 사망

공단, 산재 승인…쿠팡, 취소 요구하며 소송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취하서 제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쿠팡 본사의 모습. 2026.01.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은 전날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3차 변론기일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쿠팡은 2024년 6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동자 최성락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2020년 10월부터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야간(오후 5시~새벽 2시)에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하다 2021년 4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숨졌다. 근무한 지 6개월여 만이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고지혈증 등 최씨의 지병을 감안해도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11월 최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쿠팡은 당초 공단이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 불복에 따라 재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청문위원들에게 "법에 그같은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한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지난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 정종철 CFS 대표와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사건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