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된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 왔고, 범행 당시에도 환각 증세 등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4시께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 3층에 사는 80대 노부부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해 금 소재 귀금속 70돈과 현금 2000여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3층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집안으로 침입했으며, 노부부를 위협하며 저항하는 80대 남성 B씨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제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이달 초 3억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했던 포천시 소재 지역 농협 직원으로, 옆 창구에서 B씨가 돈을 인출하는 대화를 엿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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